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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박수홍 친형 부부 7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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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친형 횡령 혐의 재판에서 친동생 부부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선다.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은 증인신문으로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막냇동생 부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6차 공판에서는 박수홍 전 매니저와 세무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4차 5차 공판에서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나선 바 있다. 당시 박수홍은 증인신문을 통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박수홍의 또 다른 형제인 막냇동생 A 씨에 대한 시선도 집중될 전망이다. A 씨는 박수홍과 박수홍 친형, 그리고 박수홍 부모님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재판에서의 모습이 더욱 궁금한 인물로 과거 개그맨, 개그 작가 등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었다.

사건

 

 

-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 박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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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운데 박 씨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돈을 인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박 씨의 아내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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